삼우목재는 2005년 열처리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삼우목재에서는 2005년 열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고객님의 파렛트를 무상으로 열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 개정된 시설규정에 맞춰 열처리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2명의 열처리 기술자가 열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작업은 목재포장재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작업절차
1) 검역기준 확인
- 수출대상국가 확인
- 수출대상국가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 확인
- 제품 제작 및 열처리 일정 수립
2) 열처리 계획등록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열처리 계획 등록(열처리 일정, 의뢰업체, 제품명, 수량 등)
- 삼우목재는 열처리 등록업체로 직접 전산 등록 합니다
3) 열처리 작업
- 화목보일러를 이용하여 열처리 작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목재 심부의 온도가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열처리 합니다.
4) 열처리 결과 등록
- 열처리 결과와 열처리 결과 그래프를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에 전산 등록합니다.
- 추후 위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열처리 확인서 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열처리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열처리를 의뢰하신 고객께 열처리 작업결과서 및 그래프를 제출합니다.
6) 열처리마크 날인
- 국제 기준에 따라 파렛트는 2곳 이상, 목재 박스는 보이는 면의 2곳 이상에 열처리 마크를 날인합니다.
7) 위생증명서
- 수입국에서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수출식물 검사신청을 하고, 위생증명서를 교부받아 수출합니다.